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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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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시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등급 응시기준
1급 1.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급 1.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급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상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없거나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야 종사자 해당

졸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과조치에 의한 등급별 응시기준

세부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 (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분야 및 급수의 자격증 취득 후 상위급수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상기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한 실무경력을 인정받은 자

- 실무경력을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분야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 2006년까지 단기과정 150시간을 이수한 자

- 아래의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지정일부터 2006년까지 입학한 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정일 '96.11.25 / 무대예술아카데미)

학교법인 계원학원 (지정일 '00.06.10 /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학교법인 우암학원 (지정일 '00.10.17 /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나주대학 (지정일 '02.12.03 /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관련학과 가산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함. 단, 실무경력기간과 중복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실무경력인정신청서 서식은 신청서 다운로드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종전)"의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정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준표

신청종류 1급, 2급, 3급 동일 비고
검정합격인정 신청 7,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실무경력인정 신청 7,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필기시험 전형료 13,000원
실기시험 전형료 15,000원
자격증 교부신청 4,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자격증 재교부 신청 4,000원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