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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격검정, 교부, 시험일정까지
무대예술전문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체 게시물 23
Q [신청서류 접수] 경력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A

ㅇ 경력인정 신청서 접수는 근무시간 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접수합니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 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장충동2가) 국립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우 04621)

Q [경력산정] 실무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업무분야
A

ㅇ 무대기계 : 공연을 위한 무대기계의 조작 · 관리 및 무대장치 제작 · 설치 · 전환 · 해체 분야 ㅇ 무대조명 : 공연을 위한 조명의 조작 · 관리 · 설치 · 전환 · 해체 분야 ㅇ 무대음향 : 공연을 위한 음향의 조작 · 관리 · 설치 · 전환 · 해체 분야

Q [실무경력인정] 지정교육기관 및 단기과정 이수자
A

ㅇ 2006년도까지 지정교육기관 입학자, 2006년도까지 단기과정을 이수한 자는「공연법 시행령」부칙 <제19798호>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한 등급별 응시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지정교육기관 - 계원조형예술대한 공간예술학과 : 지정일(2000.06.10) -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 지정일(2000.10.17) -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 지정일(2002.12.03) - 무대예술아카데미 이수자 : 지정일(1996.11.25) ※ 단기과정 이수자 - 해당분야 종사기간 중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공통과정(총 150시간)의 단기과정 이수자

Q [검정합격인정] 검정합격인정이란?
A

ㅇ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이며,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단 하루라도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자만 해당됩니다.

Q [경력가산] 관련학과 가산
A

ㅇ 「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19798호>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한 등급별 응시기준에 따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외국의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 · 전기 · 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 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힙니다. ㅇ 공연장 또는 공연업의 종사기간 중 이수한 관련학과의 기간은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ㅇ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단기교육과이수자, 관련학과 이수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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