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도입배경

1999년 5월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 도입

제도시행목적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Professionalism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증진합니다.

기술향상

기술향상

Technical Excellence

무대예술전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기술향상을 지향합니다.

인력공급 및 효율성

인력공급 및 효율성

Workforce & Efficiency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극장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합니다.

제도개요

  • 검정기관 국립중앙극장(2004.1.1지정)
  • 자격명칭 무대예술전문인
  • 자격분야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
  • 자격등급 자격분야별 1급, 2급, 3급
  • 자격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부여
  •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 관련법령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