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안내
실무경력인정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 지금 신청하세요.
실무경력인정
소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2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을 인정 받고자 신청하는 제도
적용대상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 1, 2급을 응시하자고 하는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고 3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미 소지자에 한함)
관련근거
- 공연법 부칙 <제7991호, 2006.9.27>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 11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세칙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