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안내
실무경력인정신청
실무경력 인정 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무 경력인정을 처리 합니다. 1,2급의 경우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실무경력 인정기준[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 4관련]
| 구분 | 인정대상 업무분야 |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
|---|---|---|
| 무대기계 전문인 |
1.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2.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 1. 공연장 종사자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공연업 종사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본다.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공세를 포함한다.) 나. 공연기관이 역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
| 무대조명 전문인 |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
| 무대음향 전문인 | 음향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위 기준에 해당되어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자격검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련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무경력인정 신청서류
| 제출서류 |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의 5서식) 2. 신청인의 이력서 3.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4.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5. 공연장 등록증 사본 6.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7,000원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사이트 구매) |
|---|---|
| 별표2 제1호에 의한 제출서류(경과조치) |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신청인의 이력서 3. 무대예술분야 또는 기계, 전기, 건축 등 관련분야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무대예술전문인 지정교육기관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5.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와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6. 공연장 등록증 사본 7. 공연장 폐쇄의 경우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7,000원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사이트 구매) |
| 제출서류 |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별지 제13호의 5서식) 2. 신청인의 이력서 3.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4.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발송 (별지 제3호서식) 5.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공연예술표준계약서 단, 계약서가 없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1). 참여한 작품에 대한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2). 공연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6.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7,000원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사이트 구매) |
|---|---|
| 별표2 제1호에 의한 제출서류(경과조치) |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신청인의 이력서 3. 무대예술분야 또는 기계, 전기, 건축 등 관련 분야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무대예술전문인 지정교육기관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5. 해당분야에서 제작에 참여한 공연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메일로 발송 (별지 제3호서식) 6.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공연예술표준계약서 단, 계약서가 없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1). 참여한 작품에 대한 해당업무 책임자 명의의 공연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2). 공연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업무책임자의 성명과 담당업무가 인쇄된 공연프로그램 7.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7,000원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사이트 구매) |